법원, 다음달 18일 첫 변론기일 지정
금감원 징계 권한에 의문 표한 재판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치열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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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2019.01.14. misocamera@newsis.com |
5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다음달 18일 오전 10시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한 재판부가 본안 소송도 담당하는데,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당시 금감원 징계 권한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다.
재판부는 지난 3월20일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만 놓고 보면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까지 금감원에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본안에서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위 위임을 받아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재판부는 금융위 고유 권한이라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만 살피면 되는 신청 단계에서 재판부가 본안 소송 쟁점까지 섣불리 판단한 게 아니냐는 말이 무성했다. 실제로 하나은행 집행정지 건에서는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한 필요 존재,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영향 등 요건만 확인한 뒤 인용 결정했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달리 우리은행 집행정지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했는데, 아직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 항고사건 추이를 보면 재판부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하기 때문에 서둘러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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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징계 수위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금융위가 금감원에 은행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다.
금감원으로서는 다른 쟁점보다도 징계 권한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을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금감원은 신청 사건과 달리 본안 소송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가 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뜯어보면 금감원이 문책경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6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정 부문장은 3개월 감봉요구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두 사람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다. 징계 효력이 중단되는 기간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August 05,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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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소송' 6개월 만에 본격화…내달 18일 첫 변론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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