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교내 성추행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추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원장과 교수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성 인지 감수성을 강화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A씨는 2018년 12월께 학과 교수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같은 과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나 학교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작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동석한 교수에게 피해 내용을 상담했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고,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지만 적절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가해자와의 조정 절차 또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자 로스쿨 부원장 B씨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추진하며 이 자리에 피해자 A씨가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 토론회는 '2차 가해' 논란을 낳았고, 시민단체의 항의로 결국 무산됐다.
B씨는 "토론회 참석은 반론 기회를 주려던 것이었으며 항의 이후 A씨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인이 참석해도 된다고 수정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학교 인권센터 관계자들은 분리조치가 미흡했던 이유에 대해 "피해자 주장만으로 가해자의 학습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공개토론회가 열리지는 않아 '2차적 인권침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해당 부분에 대한 진정은 각하했지만, '사회적 약자 대변'이라는 가치관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학교 측의 피해 구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미흡한 대응은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이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세심하게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교수 개인에 책임을 묻진 않는 대신 성폭력 예방 교육에 성 인지 감수성 부분을 특히 강화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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