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0.28 18:47 | 수정 2020.10.28 19:32
우리은행이 담보대출(근저당)을 끼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담보대출을 세입자가 받아온 전세자금 대출로 전액 말소하는 경우와 갭투자로 집을 사는 경우 등엔 대출을 내주지 않는 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연말까지 담보대출이 설정된 아파트의 전세자금 대출의 취급을 일부 제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와 대출 증가 속도조절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즉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담보대출을 세입자가 받아온 전세자금 대출로 갚을 계획이라면 대출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 즉 갭투자에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금지된 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은 모기지 보험을 통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도 연말까지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출은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대비해 미리 공제하는 최우선변제분(서울 기준 3700만원)을 대출금으로 미리 지급한다. 소비자는 보험료를 내고 최우선변제분만큼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ctober 28, 2020 at 04:4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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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담대 낀 아파트 전세대출 취급 일부 제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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