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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술접대 의혹' 사실로 인정···검사 1명 기소, 2명 불기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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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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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자산운용(라임) 사건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 출신 변호사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 A씨, 김 전 회장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8일 김 전 회장이 옥중 폭로한 의혹에 대해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며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A검사와 함께 있었던 현직 검사 2명에 대해선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수수금액이 100만원에 미만에 그쳐 기소하지 않았으나, 징계를 취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7월18일 술접대가 있었고, 술자리 총비용은 536만원으로 조사됐다. 검사 A씨는 술접대 당일 밤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하지만 라임 수사팀은 2020년 2월초에 구성돼, A씨의 합류가 술자리와의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접대 의혹 은폐에 대해선 담당 검사·부장·차장, 수사관 및 참여 변호인 등을 조사했으나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봉현이 술접대 받은 검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라임수사팀도 ‘A 검사 등에 대한 술접대’ 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관계 로비 관련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련 증거가 없고, 김봉현씨 검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도 수사절차에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 부분은 제3자로에게 이미 사전에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2019년 7월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또 접대 당시 A변호사로부터 “추후 라임수사팀이 만들어질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받았고, 그 중 1명이 실제 수사팀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검사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회장과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김정훈 전 행정관을 대질조사하는 등 2개월 가량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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