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16일 제재심 올린다
[오늘경제 = 최해원 기자]
우리은행이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먼저 우리은행이 2년 전 전산 장애를 일으킨 것 등과 관련해 과태료 8천만원을 내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은행이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타은행 송금 불통 등 전산 사고를 잇달아 일으킨 데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우리은행이 같은해 이뤄진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보고, 별도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전산 사고 등과 관련, 기관경고 조처를 결정하고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렸다.
우리은행을 출발점으로 한 악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조만간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산사고가 발생했던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오는 16일 제재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우리은행 직원 300여 명은 같은해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한편 올해 초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해 은행·증권·보험회사 28곳을 대상으로 펀드 상담·사후관리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최하위 금융사는 우리은행, 이어 IBK기업은행 차지했다.
오늘경제
July 09, 2020 at 09:1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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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산사고' 우리은행 과태료 제재 -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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