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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2명으로 개의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 변호사와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0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오후 2시에 회의가 속개되면 윤 총장 쪽은 징계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징계위원 5명 참석으로 개의됐다. 징계 청구를 이유로 빠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정 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장을 맡고 있다. 외부위원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위원으로는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심 국장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제보자여서 징계위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부위원을 맡은 전례대로 참여했다. 오전 징계위 회의에는 개의 선언 뒤 절차 관련 윤 총장 쪽의 의견진술이 이어진 뒤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징계위 회의 개시 뒤에 징계위원을 파악하게 된 윤 총장 쪽은 오후 회의에서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윤 총장 쪽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위원인 정한중 교수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점을, 안진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광주시당의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기피신청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되며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김태규 장예지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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