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공방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이는 이듬해 ‘NLL 회의록 실종’ 사건으로 비화됐고, 당시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로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쟁점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삭제’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였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전자업무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통해 회의록 초본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이 전자서명을 통해 결재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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