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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호랑이는 안 물어요~ 쇼핑몰에 등장한 애완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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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 쇼핑몰에서 포착된 호랑이의 모습. /트위터 캡처

멕시코의 한 쇼핑몰에서 젊은 여성이 목줄을 맨 새끼 호랑이를 마치 애완견처럼 데리고 나온 모습이 포착됐다. 호랑이와 같은 야생동물을 개인이 키울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트위터 캡처

8일(현지 시각) 멕시코뉴스데일리 등 멕시코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쇼핑몰에서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이 사진 속에는 하네스를 착용하고 목줄을 맨 새끼 호랑이와, 그 목줄을 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은 멕시코시티의 부촌 폴랑코의 안타라몰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캡처

이 사진을 처음 인터넷 상에 게재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 여성이 벵갈 호랑이를 자유롭게 산책시키고 있다”고 전하며 멸종위기종인 호랑이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다른 사진에는 여성이 사람들에게 호랑이를 구경시켜주는 장면이 담겼다. 일부 사람들은 호랑이를 쓰다듬기도 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미나 아얄라로 알려졌는데, 그녀의 소셜미디어에는 명품 매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앉아있는 호랑이의 뒷모습, 차량 안 좌석에 카메라를 응시하는 호랑이의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

/트위터 캡처

아얄라는 자신의 호랑이 소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자신의 호랑이는 벵갈 호랑이가 아니며, 요건만 충족하면 멕시코에서 외래 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리고 트위터 상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멕시코 환경당국 규정에 의해 멕시코에선 개인이 희귀 동물을 소유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당국은 아얄라의 호랑이에 대해 호랑이를 소유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한 남성이 허가 없이 키우던 벵갈 호랑이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적발돼 당국에 호랑이를 압수당한 일이 있다. 2019년 2월에도 한 남성이 당국의 허가 없이 옥상에서 사자 3마리를 기르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September 09, 2020 at 06:2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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