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8년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최근 확정했다. 우리은행에 60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는 수준으로 제재를 마무리지었다. 무단 변경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300여 명에게는 자율처리 조치를 내려, 사실상 우리은행장에게 제재 권한을 넘겼다.
금감원, 과태료 60억5000만원 부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뉴스1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에 주의 조치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시한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 관련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감독원
실적 위해 고객 4만명 비번 무단 변경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이들 직원은 고객 휴면 계정에 새 비밀번호를 부여하면 거래가 없던 고객이 새로 접속한 것처럼 집계돼 본인 실적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2018년 10월 경영실태평가 차원에서 우리은행 IT 부문에 대한 검사를 벌이던 중 이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 이후 2019년 8월경 추가 검사 등에 돌입한 끝에 해당 비밀번호 무단 변경 규모가 약 4만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직원들, 선관주의 의무 위반"
금감원은 이를 가능케한 우리은행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을 문제삼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리은행은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비밀번호 등록·변경이 가능하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무더기 징계 피한 직원들…은행장 자율처리

권광석 우리은행장. 연합뉴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September 20, 2020 at 02: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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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비번 무단변경' 우리은행, 직원 무더기 제재는 피했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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