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금까지 5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10건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12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이다.
중수본은 이동중지 기간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에 나서고, 차량·장비를 총동원해 농장 주변과 마을 도로, 철새도래지까지 소독하고 지도와 점검을 병행한다.
가금농장도 소유 차량을 농장에 주차해 운행을 중지한 후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내 장비·의복·물품 소독을 해야 한다.
축산시설은 축산차량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차량과 작업장 전체를 세척·소독하도록 했다. 특히 축산 차량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단말기를 부착하고 정상 작동상태를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
중수본은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의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동중지 기간 현장에서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사료·분뇨 차량의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고 사료·분뇨·알·왕겨·가축을 제외한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이 차단된다. 가금농가는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한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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